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를 인지한 즉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