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상품권 발행 주체이며, 단순히 상품권을 인쇄하는 인쇄회사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인지세법상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하는 주체이므로 해당 발행자가 인지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참고로 인쇄회사는 발행자의 의뢰를 받아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인지세 납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소는 승인된 내역에 따라 과세문서를 인쇄하고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