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입금받았다가 취소되어 반환한 금액은 실질적인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거래가 취소되어 대금을 반환한 경우, 이는 매출의 취소 또는 환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회계 및 세무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입금액과 정산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그 구성 항목(매출액과 수수료 비용)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향후 세무 조사나 증빙 관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