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해당 진입도로 건설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도로 건설이 사업부지 내의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성격과 실지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