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종료로 인한 계약만료 및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에 따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요양 서비스 종료로 인한 계약만료 및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에 따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7. 21.
계약기간 만료 또는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로 인한 계약 종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재계약 거부 주체: 계약 만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상실신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시 사업장에 해당 절차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판단: 구체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퇴사 당시의 상황(근로계약서 내용, 재계약 제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후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