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 매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 명세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서류 구비: 면세판매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출국 시 세관장의 확인을 거친 서류를 송부받아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을 통해 환급 또는 송금 사실이 확인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해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법령상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예정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주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기타 확인사항: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규정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특례는 2026년부터 적용이 종료되므로 관련 매출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