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 납부 방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