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장의무와 관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을 때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