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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