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노무제공자)가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소정급여일수는 개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이전의 매입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