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으로 한정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례]
만약 위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