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차량의 종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차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나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잔존가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나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