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자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110분의 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이를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라면 발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