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또는 면세 건별 매출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