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까지 가능하며, 선납 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내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선납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추산된 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 선납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선납 기간 중 확정보험료가 결정되면 매월 확정선납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관리하게 되며, 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되거나 사망, 국적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하면 선납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