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토사 운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토사 운반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정당한 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토사 운반비를 지출할 때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