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자본적 지출을 회계상 어떻게 기록하나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고철 거래 시 지연입금가산세는 부가세 금액에만 적용하나요, 아니면 공급대가 전체에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