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따른 지연입금가산세는 공급대가 전체가 아닌, 입금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철 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연 기간에 대해 입금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금 기한을 지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전용계좌 미사용 등 제도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