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이거나,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 원(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내여야 하며,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 경계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