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이나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