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