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을 선적하고 운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이러한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여 운송하는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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