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철거비용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며,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와 같이 단기간 운영 후 철거하는 시설물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즉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철거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철거 후 잔존하는 시설물이나 자재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철거비용에서 차감한 순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