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당월 7일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퇴직일이 6일이라는 의미이며, 상실일이 2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