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에서 통신판매업 면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제3종에 해당하여 연간 22,5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표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은 제3종 면허로 분류되며, 지역별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 지역은 12,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그 밖의 시'에 해당하므로 제3종 면허의 세율인 22,50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금으로, 실제 사업 활동 여부나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유지되는 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