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토지 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단순한 분양 대행 용역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물품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미용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나요?
엿밥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