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됩니다. 엿밥은 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가공품으로, 본래의 농·축·수·임산물과는 성질이 달라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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