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10%에서 90%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에도 수정신고 시 위 감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