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당 보장해야 할 구체적인 시간이나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검진 시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실제 소요 시간을 확인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적으로 4시간 정도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노사 간 협의 사항입니다. 만약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