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구입한 가게 청소용품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청소용품과 같은 소모품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무 신고 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가급적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