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