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세액은 예정신고, 예정고지 및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 제도는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과세기간 중이라도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하는 제도로, 해당 세액은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되어 정산됩니다.
캠핑장에서 면세 대상인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캠핑카 개조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