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과세 대상과 사유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유형별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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