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 폐기,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를 선택하여 새로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국세청 전송 후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사유에 의한 수정 발급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