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 간의 협약에 따라 카드사가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의 경우 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국세청에 1~2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는 카드사가 지불을 약 1개월 정도 유예할 수 있어 해당 기간 동안의 자금 운용 수익으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