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2. 11. 28.자 서삼46015-12045 예규에 따른 횟집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분석해 주세요.
국세청 2002. 11. 28.자 서삼46015-12045 예규에 따른 횟집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분석해 주세요.
2026. 7. 23.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서, 활어를 회로 떠서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하신 국세청 예규(서삼46015-12045, 2002.11.28.)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횟집을 운영하며 활어를 회로 떠서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1차 가공을 넘어선 조리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생선을 회로 떠서 제공하거나, 접객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포장·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는 음식용역의 제공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횟집 운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