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대체근무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일시적인 대체근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이미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대체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