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중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전체가 공제 대상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반드시 사용 내역을 검토하여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액만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