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관련된 과세표준(공급가액의 합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명세와 면세 매출 등을 구분하여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과세표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