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항목이 과세 사업에만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산정 시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가요?
국세청 2002. 11. 28.자 서삼46015-12045 예규에 따른 횟집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분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