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되어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을 부가적인 형벌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는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몰수·추징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에 대한 반환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