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건설업 등 인허가나 특정 시설 요건이 필요한 업종은 공유오피스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제조시설, 주기장, 사무실 면적 등 엄격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유오피스 공간만으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