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올바르다면, 사업자 종목과 같은 임의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이 항목들이 정확하다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종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잘못 기재했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 관리나 내부적인 증빙 정리를 위해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