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고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은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평가방법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