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0개월 근무한 직원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된 '양수인이 오픈하기 전까지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지급한다'는 조항은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10개월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10개월 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양도양수 계약서의 조항도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