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개인 납세자 역시 조사 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거나,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등 법정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관련 주요 사항
연장 사유: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연장 절차: 세무공무원은 기간을 연장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해지며, 연장 시에도 각각 20일 이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상속·증여세 조사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러한 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연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거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