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과 17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두 날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각각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체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휴일이 겹치거나 대체휴일이 지정된 경우, 각 휴일은 독립적인 휴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