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 의무는 해당 사업장이 특례 업종(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건강 보호 조치입니다. 따라서 특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특례 업종이라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