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운영과 함께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캠핑장 내에서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캠핑장 운영 외에 별도의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음식점에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 적용 시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단순 숙박업이나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더라도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음식점업을 별도로 영위하지 않는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