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은 법령상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날입니다. 반면, 주휴일 외의 휴무일(예: 주 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법령상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